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3조 (기탁신청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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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관 지정 및 등록
제3조 · 기탁신청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양 실험동물 종류 및 가격제5조 · 분양신청제6조 · 분양통지제7조 · 품질검사서 교부제8조 · 분양시 유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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