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3조 (기탁신청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실험동물자원(형질전환동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논문으로 발표된 실험동물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양도동의서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평가원장은 기탁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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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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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