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5조 (분양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실험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기관은 수령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실험동물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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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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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