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양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4-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등록보존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생산 또는 유지하고 있는 실험동물의 분양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번식할 수 없고 분양받은 실험동물 및 생산된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은 수송 도중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반상자에 넣어 분양하여야 하며, 수송에 장기간을 요할 시에는 수송기간에 필요한 사료 등을 운반상자에 넣어야 한다.
운반상자에는 동물명, 계통, 주령,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한 표시서를 운반상자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분양동물의 생리, 생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수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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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22 시행된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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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