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0조 (복제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06-10공포 · 2015-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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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복제의 형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복제의 형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인접 후 14일 이내에 별지의 사회복무요원 피복 측신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제복을 분실하거나 신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복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제복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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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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