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5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0공포 · 2015-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복무기관 배정 요청사항 및 배정결과 : 1주 이내2. 사회복무요원 인접, 전출, 소집해제 등 인원 변동 사항 : 1주 이내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복무이탈 및 범죄행위 등 중요사항 : 즉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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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0 시행된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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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