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5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복무기관 배정 요청사항 및 배정결과 : 1주 이내2. 사회복무요원 인접, 전출, 소집해제 등 인원 변동 사항 : 1주 이내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복무이탈 및 범죄행위 등 중요사항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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