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7조 (고충해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06-10공포 · 2015-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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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반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반을 운영한다.
②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접 후 5일 이내에 가정환경 및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신상명세서는 인사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관찰 및 면담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고충 발견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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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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