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7조 (고충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0공포 · 2015-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반을 운영한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접 후 5일 이내에 가정환경 및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신상명세서는 인사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관찰 및 면담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고충 발견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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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0 시행된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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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