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2조 (장비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0공포 · 2015-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제복·장비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사용 및 보관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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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0 시행된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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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