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한 후 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한다.1.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와 역할2.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3.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 인접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월 1회 이상 지속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무수행자로서 정신자세와 직무교육2.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할 임무별 준수사항과 근무요령3. 복무이탈 및 경고처분시 연장복무 사항4.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및 유의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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