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1조 (복장착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은 공무수행자로서 공손한 언행 및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두발 및 용모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두발은 눈썹과 귀, 상의 칼라를 덮지 않는 단정한 길이2. 까까머리, 귀걸이 착용, 염색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용모 금지3. 그 밖의 복무기관장이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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