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1조 (복장착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은 공무수행자로서 공손한 언행 및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두발 및 용모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두발은 눈썹과 귀, 상의 칼라를 덮지 않는 단정한 길이2. 까까머리, 귀걸이 착용, 염색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용모 금지3. 그 밖의 복무기관장이 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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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0 시행된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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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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