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1조 (복장착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0공포 · 2015-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중에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수행자로서 공손한 언행 및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두발 및 용모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두발은 눈썹과 귀, 상의 칼라를 덮지 않는 단정한 길이2. 까까머리, 귀걸이 착용, 염색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용모 금지3. 그 밖의 복무기관장이 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0 시행된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