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4조 (지휘·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0공포 · 2015-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를 지휘·감독한다.
복무기관장은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2. 인도·인접, 신상이동, 근무지 지정 등 인사관리3. 보수 등 소요예산 요구4. 피복 등 보급관리5.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세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 점검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중대 범죄행위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1.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지정 실태2. 담당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실태3.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 실태4.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 사항 수시 점검 실태5.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적절성6. 신상이동사항 보고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실태7.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등 복제지급 실태8. 각종 예산 반영 및 집행 실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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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0 시행된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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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