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4조 (지휘·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를 지휘·감독한다.
②복무기관장은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2. 인도·인접, 신상이동, 근무지 지정 등 인사관리3. 보수 등 소요예산 요구4. 피복 등 보급관리5.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④관세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 점검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중대 범죄행위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1.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지정 실태2. 담당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실태3.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 실태4.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 사항 수시 점검 실태5.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적절성6. 신상이동사항 보고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실태7.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등 복제지급 실태8. 각종 예산 반영 및 집행 실태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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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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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0 시행된 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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