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훈령 제13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이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 및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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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