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1.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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