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안 마련2. 개선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3.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對)정부 건의안 마련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2호·제3호와 관련하여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결과를 개선시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신설>
③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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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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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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