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공무원연금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제7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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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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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