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5-06-03 · 시행일 2015-06-03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13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15-06-03 · 시행 2015-06-0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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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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