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공무원연금 연구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연구기획단(이하 ‘연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연구기획단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연구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1. 대안별 재정분석·법령 작업 및 각종 연금통계 관리2. 전문기관 연구용역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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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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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