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공무원연금 연구기획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연구기획단(이하 ‘연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연구기획단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연구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1. 대안별 재정분석·법령 작업 및 각종 연금통계 관리2. 전문기관 연구용역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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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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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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