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분과위원회와 제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1. 재정분과위원회가. 재정추계 모형 및 추계가정의 적정성 판단나. 재정추계 결과를 전제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의 부담률, 급여수준, 수급연령 등 주요 변수 영향분석 및 검토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2. 제도분과위원회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나. 연금재정추계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시안 마련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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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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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