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위원 임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회의 운영제7조 · 분과위원회제8조 · 공무원연금 연구기획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조사·연구의 의뢰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