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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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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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