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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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회의 운영제7조 · 분과위원회제8조 · 공무원연금 연구기획단제9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조사·연구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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