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밀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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