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농식품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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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구성 및 위촉제4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5조 · 기능제6조 · 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활동실적 제출제9조 · 출장여비 등 지급제10조 · 사무지원제11조 · 비밀준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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