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6. 기타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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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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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