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공사·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감시·평가3. 제1호 · 제2호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요구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