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농식품분야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제1호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둔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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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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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