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활동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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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렴감사관은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은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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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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