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장관은 권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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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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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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