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감사관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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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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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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