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출장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청렴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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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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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