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3조 (차종별 도장공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종별 도장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승용자동차 및 소형상용차 : 전착, 중도, 상도, 상도광택 및 주문도장2. 버스, 트럭운전석 : 전착, 중도, 상도 및 주문도장3. 트럭차체 : 전착, 상도 및 주문도장4. 차체부품 : 범퍼·연료탱크·리어엑슬 등과 같은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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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차종별 도장공정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배출량 산정기간제5조 · 배출량 산정방법제6조 · 혼합도장시 배출허용기준 산정제7조 · 산정된 배출량 기록 및 보존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