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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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15-07-31 · 시행 2015-07-3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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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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