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완성차체 및 차체 구성부품을 연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장공정 후에 이어서 건조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유기용제사용량 15톤/년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2. ‘전착도장’이라 함은 금속의 부식방지를 위한 초벌 도장공정으로 전착도료가 담긴 도장조에 도장물체를 완전히 담구어 전기적 현상을 이용하여 도료를 부착시키는 도장방법을 말하며, 하도를 포함한다.3. ‘중도도장’이라 함은 마무리 도장(상도도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도장 면적을 평활하게 하고, 도료의 부착력을 높이며, 내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분이 많은 도료를 도장하는 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4. ‘상도도장’이라 함은 중도도장이 끝난 차체에 에나멜(ENAMEL)계 도료를 도포하여 차체표면에 최종 색상을 부여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5. ‘광택도장’이라 함은 상도도장이 완료된 차체표면에 투명한 소재의 도료를 도장하여 상도도료의 보호 및 차체표면에 광택을 부여함으로써 미려한 외관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6. ‘주문도장’이라 함은 도장이 완료된 차체 표면에 고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특정한 무늬, 문자, 색채 등을 선택적으로 도장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7. ‘건조시설’이라 함은 각 도장작업 후에 도장표면의 건조를 목적으로 유류·가스·전기 등의 열에너지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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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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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3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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