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7조 (산정된 배출량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3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 8 제1호 비고 제18호 주)1의 차종분류에 해당차종이나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도장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반기의 탄화수소 배출량(g/㎡, kg/반기)을 기록하여야 한다.
배출량 산정내역과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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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31 시행된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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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