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6조 (혼합도장시 배출허용기준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차종을 같은 도장시설에서 혼합도장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총탄화수소의 배출량(kg/반기)을 기준으로 하고, 차종별 배출허용기준과 생산대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21015029"></img>
②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차종별 배출량과 제1항에서 산정된 배출허용기준의 합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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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차종별 도장공정의 구분제4조 · 배출량 산정기간제5조 · 배출량 산정방법
제6조 · 혼합도장시 배출허용기준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산정된 배출량 기록 및 보존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