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5조 (배출량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 배출량 산정은 다음의 수식으로 한다.<img id="21015026"></img>
②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의 질량(∑M)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img id="21015027"></img>
③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총탄화수소 질량(∑Apw)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방법 1을 우선하여 적용한다.<img id="21015011"></img>
④배출량 산정기간중 생산된 차종의 총 전착 표면적(∑Sa)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img id="21015028"></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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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