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6조 (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각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각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