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6조 (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각 특정연구개발사업시행기관의 연구개발비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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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