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조 (연구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원의 선정4. 사업비의 사용 발의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7.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확정된 과제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개의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외부기관이며, 총괄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과제의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협동연구기관은 주관기관과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특정연구과제 참여 계약서(협동연구과제)를 체결한다(예 : 붙임 1. 농림특정연구과제 참여 계약서).
④세부과제로 기업이 참여시는 그 참여기업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 참여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붙임 2), 연구 계획서상 참여기업으로 참여시는 연구개발비의 일부(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현물(현찰) 부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타 기관에서 주관하는 특정연구과제에 세부과제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자는 세부계획서(서식 1)를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반드시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⑥타 기관 또는 타부서에서 주관하는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사업추진시 발생되는 행정업무는 소속 과장의 확인을 득한 후 수행한다.
⑦제5항과 제6항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한 자에게는 국립수목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특정연구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