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임업의 기반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임업기술개발사업 ”2. 2000년대 임업기술의 경쟁력확보를 목표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3.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5.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외부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용역연구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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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과제신청제5조 · 연구관리제6조 · 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산정기준제7조 · 과제의 협약체결·변경·해약제8조 · 사업비의 관리 및 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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