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임업의 기반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임업기술개발사업 ”2. 2000년대 임업기술의 경쟁력확보를 목표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3.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5.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외부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용역연구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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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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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