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8조 (사업비의 관리 및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관리는 행정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한다.
②사업비는 연구과제별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각 협약에 의거 사용하며, 동일한 특정연구과제를 2개 이상 수행시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비용은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업비관리자는 "현금출납부” 원본을 비치하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사업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와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사업비 관리자는 자금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과제 책임자에게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으며, 협동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사본을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의 사본을 취합 관리한다.
④연구관리비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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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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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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