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8조 (사업비의 관리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관리는 행정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한다.
사업비는 연구과제별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각 협약에 의거 사용하며, 동일한 특정연구과제를 2개 이상 수행시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비용은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업비관리자는 "현금출납부” 원본을 비치하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사업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와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사업비 관리자는 자금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위하여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부과제 책임자에게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으며, 협동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사본을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의 사본을 취합 관리한다.
연구관리비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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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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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