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조 (과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공고가 시행되면 공고내용에 의거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들을 심층 분석, 검토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팀을 경유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한다.1.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2.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3. 연구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4.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첨단성·복합성 및 기반성5.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6.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사회적 효과7. 전체 사업중 주관연구기관이 5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과제8.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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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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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