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7조 (과제의 협약체결·변경·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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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사업별 특정연구개발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사업별 특정연구개발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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