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연구책임자는 협약에 의거 중간보고서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팀을 경유 협약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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