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0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연구개발과제의 중간결과 보고 및 차년도 계획은 해당분야에서 심층 검토한 후 연구기획팀을 경유 협약기관에 제출한다.
②연차별 연구결과 평가는 종료 당해년도에 연말평가를 실시한다.
③연구결과보고서는 협약에 의한 필수 배포처에 배포하고 또한 관련단체 및 연구 관련자들에게 배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④연구결과는 관련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리플릿 등을 만들어 적극 홍보한다.
⑥협동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대외발표 또는 논문 투고 등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연구관리제6조 · 연구개발비의 구분 및 산정기준제7조 · 과제의 협약체결·변경·해약제8조 · 사업비의 관리 및 비용제9조 ·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연구개발결과의 평가·활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