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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