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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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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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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