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사항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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