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사항4. 그 밖에 건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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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5 시행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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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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