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개요,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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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5 시행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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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