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1.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3.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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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5 시행된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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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