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3조 (납북자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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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북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은 납북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북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은 납북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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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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