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제3조 (납북자 인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납북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북자 인정 및 명단관리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북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은 납북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통일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